현금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소득·주거형태·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현금급여
   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  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   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
   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소득 인정액 기준
   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    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

    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주거급여신청서
   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    - 임대차 계약서
    - 소득 재산확인서류
    - 제적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토교통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급여법(제1조), 주거급여법(제2조), 주거급여법(제3조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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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