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금정구 구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
   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
  • 지원 대상

 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가입방법: 별도 신청 절차 불요(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(등록외국인 포함)는 자동 가입)

    청구방법: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(☎ 02-2078-4544) 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(직접제출)
    - 공제금 청구서
    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    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 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
    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
    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    [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]
    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
    - 기타 증빙자료(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문의처

    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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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