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금정구 구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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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
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-
지원 대상
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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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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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가입방법: 별도 신청 절차 불요(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(등록외국인 포함)는 자동 가입)
청구방법: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(☎ 02-2078-4544) 문의 -
구비 서류
○신청인 제출서류(직접제출)
- 공제금 청구서
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 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
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[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]
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- 기타 증빙자료(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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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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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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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