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1회 1인 30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
    - 고등학교 입학생
    -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    *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   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    ※ 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16~2026.12.18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로그인 후 '혜택알리미' 클릭->서비스이용동의 체크(최초1회)
    통합검색 : '금정구 신입생' ->지방서비스 정보.자료 '지자체서비스' 탭 클릭 ' [금정구]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' 접속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
    신청자 통장사본
    재학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문의처

    평생교육과/051-519-42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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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