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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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회 1인 3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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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6. 3. 1.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
- 고등학교 입학생
- 부산시가 아닌 타 시·도 의 소재 중학교(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)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
*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(교육청)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※ 타기관(지자체, 교육청 등)과 중복지원 불가 -
신청 기한
2026.03.16~2026.12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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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로그인 후 '혜택알리미' 클릭->서비스이용동의 체크(최초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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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복구입 지원 신청서
신청자 통장사본
재학증명서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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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생교육과/051-519-4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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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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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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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