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1인 연 180,000원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3.01~2026.12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(부곡동)

    ○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~18세(출생일 기준 2008.01.01.~2013.12.31.) 학교 밖 청소년

    ○지원내용: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,000원 (상하반기 90,000원, 연 2회 지원)

    ○지원방법: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

    ○구비서류
    -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대상자 확인 서류 1부(검정고시 합격 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)

    <대리수령 안내사항>

    -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
    -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

    1.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
    2.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,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
    ○대리수령 시 구비서류
    -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
    - 주민등록등본 1부
    - 대상자 확인 서류 1부(검정고시 합격 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)
   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    - 위임장 (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)

   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-공지사항-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


   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금정구 꿈드림: 051-714-2079

  • 구비 서류

    캐시비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,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(제적증명서/미진학사실증명서/정원외관리증명서) 지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문의처

   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/051-714-207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,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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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