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,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.
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,790원 이하
-
신청 기한
개인 신청절차 없음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미신청(직접지원.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) -
구비 서류
○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
-
문의처
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-
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