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 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13,790원 이하인 세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, 법정한부모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3,790원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미신청(직접지원.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 불필요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문의처

  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/051-519-435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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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