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

  • 문의처

    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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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