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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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(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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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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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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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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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금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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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금정구 가족정책과/051-519-4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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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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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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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