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

  • 지원 내용

   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.

 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 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    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우수납세자: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

  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.
    ※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(주차요금의 감면) 참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

    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
    3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3에 따른 상이자
    4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부상자
    5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적용대상자
    6. 「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」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,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)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
    7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
    8.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

    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.

  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: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 시 감면사항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감면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차량등록증 ,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 신청서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전용주차장 운영지침 제9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,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(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가족사랑카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하구 주차관리과/051-220-4516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3조의2),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제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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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