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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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○ 지원금액
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
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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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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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사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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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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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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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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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