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

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과 출산 장려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   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   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출산지원금 (※쌍생아 이상인 경우 둘째부터는 기준금액의 50%)
  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100만원
  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70만원
    - 양육지원금 : 월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사하구 1년 이상 거주중)
    - 출산지원금 :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
    - 양육지원금 :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금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복지과/051-220-56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