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촉진의 기회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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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인당 연 1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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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하구 주민등록 만18세~39세 청년 중 미취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가 없는 자(예산소진시 사업 조기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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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1.26. ~ 12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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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사하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: https://www.saha.go.kr/startup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 확인)
- 응시확인서
- 응시료 결제 영수증(결제금액 표기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사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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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정책과/051-220-5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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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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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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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