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

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고 발생일 기준,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(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,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(☎1566-3000 또는 ☎02-6714-6835)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보험금 청구서, 사고경위서, 개인정보처리동의서 :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> 행정 > 재난안전·민방위 > 구민 안전보험
    - 주민등록등(초)본[상세, 최근 3개월 이내]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  • 문의처

  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/02-6714-6835
    해운대구청/051-749-464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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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