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

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면학조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,육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학금 지원
    -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․고등․대학생,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
    - 동장 및 학교장,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
    -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
    - 실직․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    -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“학교 밖 청소년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·하반기(연2회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, 학교장(대학총장)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
    - 지원절차 : 동별/학교별/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→ 실태조사(동) → 동장 추천 → 구청장 선정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연2회
    - 지급방법 :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1.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
    2. 학교장, 동장, 청소년시설장 추천서
   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[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등)은 제출 불요]
    4.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51-749-61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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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