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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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"
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-
지원 대상
○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 ,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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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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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) -
구비 서류
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
통장사본
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확인서 등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해운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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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7494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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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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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