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해운대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신청일 기준)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
    ○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
    ○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임신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),
    ○ (등본상 세대분리 시) 가족관계증명서
    ○ (외국인 배우자 시)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
    ○ (무급, 또는 유급휴직 시)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(휴직기간 표시), 최근월분 급여명세서
    ○ (미혼모 산모의 경우)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    ○ (예외지원 대상자)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(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, 장애인등록증,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,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)
    ○ (사실혼 관계의 경우) 혼인관계확인서, 보증인 신분증
    ○ 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,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51-749-75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