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    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(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)
   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    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    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51-749-75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