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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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초기검사, 임산부 엽산제, 철분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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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
※ 외국인은 결혼이민자(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(F-6 등))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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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(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)
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산모 본인 신분증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)
○ 임신확인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※재한외국인(F-6 등) 추가 확인 서류: 주민등록등본(배우자 여부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해운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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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정책과/051-749-75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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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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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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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