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장려금 지원

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[첫만남이용권 ]
    - 첫째아 200만원(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)
    - 둘째이후 300만원
    ※ '24.1.1. 이후 출생아로,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

    [부산시 출산지원금]
    -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

    [ 북구 출산장려금]
    - 둘째 20만원(일시금, 현금)
    - 셋째이후 1,000만원(12회 분할, 현금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[ 첫만남이용권 ]
    -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※ '24.1.1.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
    -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, 바우처 유효기간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)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

    [부산시 출산지원금]
    - 부모 중 1명과 둘째 이후 출생 자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 동일 주소지에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    [ 북구 출산장려금]
    -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(세)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  ※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
    -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,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(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 지참) ->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

  • 구비 서류

    [신청인 제출서류]
    - 신분증
    - 출생증명서(출생신고되어 있다면 불필요)
    - 통장사본

    [공무원 확인서류]
    -주민등록등본
    -기본증명서(상세)
    -가족관계증명서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북구

  • 문의처

    북구청 주민복지과/051-309-4372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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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