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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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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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
*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 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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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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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북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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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1-309-43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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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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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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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