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  -아동양육비 지원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18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23만원
    ※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  -추가아동양육비 지원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조손 및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: 자녀 1인당 월10만원
    -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
   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: 자녀 1인당 연 10만원
    -생활보조금:
    #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65% 이하인 가족:가구당 월 10만원


    *대상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    -아동양육비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이상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37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)
    #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의 가족의 2세 미만의 자녀: 자녀 1인당 월 40만원(*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3만원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7만원 지급)
    -검정고시 학습비 등
   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,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: 연 154만원 지원
    -자립촉진 수당
    #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: 가구당 월 10만원


    ** 소득인정액 기준
  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- 기준중위소득 65% : 2인기준(2,7,29,40)/3인기준(3,483.373)/4인기준(4,221,580)/5인기준(4,911,867)/6인기준(5,561369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 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(24세이하 모 또는 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*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*온라인신청: 복지로 (https://www.bokjiro.go.kr)사이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친화과/051-607-4354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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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