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    ○ 지원내용
   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*가 사망할 경우,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*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   - 지급금액 : 1회 20만원
    - 신청방법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
    - 신청기한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
    - 신청범위 :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, 배우자 - 자녀 - 부모 순으로 지원

    ○ 구비서류 : 참전유공자증(또는 확인서), 사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전유공자증(사망자)
    2. 사망진단서 원본
    3. 가족관계증명서(사망자 기준)
    4. 신분증 및 통장(선순위 유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607-4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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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