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   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   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□ 등급외 A, B 판정자
   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
    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    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51-607-56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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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