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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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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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
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
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-
신청 기한
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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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□ 등급외 A, B 판정자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
□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
-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(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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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51-607-56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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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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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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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