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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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(2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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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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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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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참전유공자증
2. 통장사본
3. 신분증(대리신청인)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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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607-43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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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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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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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