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지급(2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참전유공자증
    2. 통장사본
    3. 신분증(대리신청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607-4318

  • 근거 법령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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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