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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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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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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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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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○ 기타
- 우편 -
구비 서류
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
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-피해명세서
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
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
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-피해명세서
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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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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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의2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),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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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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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