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

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(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야생동물로부터 인적, 물적 피해를 입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
    ○ 기타
    - 우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서식]
   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 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  -피해명세서
    -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

    ○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[별지 제7호의2서식]
    -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
    -피해 발생 경위서(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)
    -피해명세서
    -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문의처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/051-550-44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2항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7조의2),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2조),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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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