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지원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(禮遇)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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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격려 : 설,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 기념 격려금품 지급(1회 20,000원 상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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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각 보훈단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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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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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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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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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래구 복지정책과/051-550-43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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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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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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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