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신분증
  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
    사망진단서
   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래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550-4315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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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