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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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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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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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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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신분증
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
사망진단서
통장사본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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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550-43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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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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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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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