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축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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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○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
○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
○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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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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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
-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 ☞ "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" -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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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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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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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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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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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