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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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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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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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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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-
구비 서류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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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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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지원과/051-605-4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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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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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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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