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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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-
지원 대상
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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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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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 -
구비 서류
○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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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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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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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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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