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태아기형아(쿼드)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태아기형아검사(쿼드검사)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

    ○ 지원금액 :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, 종별가산율,외래본인부담율,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산모수첩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보건소 방문신청
   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51-605-600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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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