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

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. 사업기간 : 2026. 4. ~ 2026. 10.
    나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    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   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    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    다. 지원내용 :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
    ※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
    라. 지원규모 : 30여 명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
    ▸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~45세의 청년 창업자
    ▸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
    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
    ▸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4.20~2026.05.10

  • 신청 방법

   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,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임차료 지원 신청서
    ○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    ○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○ 임차료 이체확인증
    ○ 입금통장 사본
    ○ 위임장(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/051-419-46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기본법(제18조),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(제16조, 제1항),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, 제1항),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