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-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서비스 정의(개념) :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    서비스 지원내용 :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
    - 냉방비 : 40인 이상 350천원 , 21~39인 300천원, 20인이하 250천원
    - 난방비 : 40인이상 600천원, 21~39인 500천원, 20인이하 400천원
    서비스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(gpms.childcare.go.kr)로 신청
    서비스 신청기간 : 냉방비 6월, 난방비 11월 신청
    서비스 지원대상 : 영도구내 어린이집
    서비스 유의사항 :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
    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
  • 신청 기한

    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영유아보육법(제26조),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