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-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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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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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
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-
신청 기한
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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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영도구청 복지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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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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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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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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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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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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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