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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

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,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(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)
    ※ 지원제외 :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,유사 지원을 받은경우, 화재보험가입자, 빈집, 경미한피해(10% 미만 소실), 고의성화재, 불법건축물
    ○ 지원내용
    - 심리지원서비스 : 보건소 의뢰
    - 화재폐기물 처리비 :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(전소 최대300만원, 반소 최대 200만원, 부분소 최대100만원)
    - 임시거처 숙박비 :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    1. 지원신청서
    2. 화재증명원
    3.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1부.
    4. 증빙서류(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)
    5. 가족관계증명서(가족 등 대리 신청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-419-6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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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