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고장·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사업

고장·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을 통하여 지하수사용량 착오 산정을 방지하여 정확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및 주민 경제부담을 완화코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장·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
    (200천원/개, 시설별 최대 2개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중 고장·노후 지하수 계량기(신규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 시설 등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: 신청서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계량기 교체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청 환경위생과/051-419-47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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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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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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