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지원
공동주택 노후시설의 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구민 주거환경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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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▷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%~80% 차등 지원(최대1,000만원)
❍ 단지 내 주도로(보도 포함) 및 하수시설의 보수
❍ 단지 내 보안등 보수
❍ 주민복리시설(어린이놀이터, 경로당 등)의 보수
❍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
❍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*
❍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-
지원 대상
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(2010년 이전)이 경과된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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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02.03~2025.02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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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비서류 작성 후 영도구 건축과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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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▷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1부
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의결서 또는 회의록
(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주민 2/3의 동의서)
▷ 사업계획서(설계도서 포함) 및 사업비 산출내역(세부내역 견적서)
※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
▷ 입주자대표회의(운영위원회 포함) 구성 현황표
▷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․원경 사진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: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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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/051-419-4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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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동주택관리법(제85조, 제1항),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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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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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