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구민안전보험

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
    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
    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    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
    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
    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
    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공제금 청구서
    2.개인정보처리 동의서
    3.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    4.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    5.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
    6.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    7.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    8. 망인(또는 피해자)기준 주민등록 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