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민안전보험
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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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<2026년 영도구 구민안전보험>
O 보장기간 : 2026.2.1 - 2027.1.31(1년)
O 보장대상 :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 포함)
O 가입절차 :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
O 보험료 : 무료(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)
O 보험청구 :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,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 TEL.1577-5939) 청구
O 보장내용 : 익사사고 사망 등 20개 항목 -
지원 대상
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(전입시 자동가입, 전출시 자동해지)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(한국지방제정공제회)에 보험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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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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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험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.1577-5939)에 보험청구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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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공제금 청구서
2.개인정보처리 동의서
3.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
4.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,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,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
5.위임장(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)
6.위/수임인 인감증명서
7.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, 통장사본
8. 망인(또는 피해자)기준 주민등록 등본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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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도구 도시안전과/051)419-46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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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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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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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