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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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- 「아이가 타고 있어요」차량용 스티커 1매(가정당 1매) -
지원 대상
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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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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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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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
* 출생신고서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영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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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19-43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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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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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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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