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    - 모든 출생아 500만원(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, 100만원씩 총5회)
    - 기저귀 (15만원 상당) 택배 배송
    - 「아이가 타고 있어요」차량용 스티커 1매(가정당 1매)

  • 지원 대상

    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
    * 출생신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419-4384

  • 근거 법령

  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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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