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저소득 독거노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외된 저소득 독거어르신 생신(팔순)상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독거 어르신(팔순 도래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불필요(수급자격 및 연령, 생월 기준에 따른 지급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51-440-436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8세 ~ 만 80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1인가구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