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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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저소득노인세대로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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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과된 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이하인 저소득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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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월신청(자체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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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된 최저보험료인 저소득노인세대 선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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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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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440-4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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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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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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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