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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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 원
자연재해(열사병, 일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 원 한도
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 원
사회재난(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)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 원 한도
폭발·화재·붕괴(땅꺼짐 포함)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 원
폭발·화재·붕괴(땅꺼짐 포함)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 원 한도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 원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,000만 원 한도
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300만 원
뻥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
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1,000만 원
자전고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 원 한도
어린이(만12세이하)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1~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,000만 원 한도
만65세 이상 구민이 실버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1~14급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치료비 1,000만 원 한도
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1,000만 원
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 원 한도
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1,000만 원
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2,000만 원
물놀이사고(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 제외) 1,000만 원
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,000만 원 한도
청소년(만13~18세)이 타인에 의해 유괴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을 경우 일당 10만 원
상해로 화상을 입고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(심재성 2도 이상) 1회당 100만 원
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벽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400만 원 한도
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(만15세 미만 제외)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만 원
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00만 원
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 10만 원 한도(1회)
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(1회)
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 원 한도(1회) -
지원 대상
지역 주민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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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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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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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공제금 청구서,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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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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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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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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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