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목적 :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

    ○ 지원내용 : 장애인의 신체활동,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

    ○ 지원한도 :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~450시간(24시간 지원) 차등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
    -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    -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,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%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
    -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%미만인 대상자,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%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

  • 신청 기한

    년도 말(매해 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    -(필요 시)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부산광역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지원과/051-240-482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5조),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