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등 지원으로 노인건강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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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대상 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
방법 -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 -
지원 대상
○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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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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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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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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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16004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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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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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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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