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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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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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[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,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(선순위자 1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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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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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※구비서류
-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(그밖에 사망자의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)
-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
-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통장사본 1부 -
구비 서류
1.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2.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.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.
4. 사망확인서(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5. 예금통장(계좌번호)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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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중구청 복지정책과/051-600-4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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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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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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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