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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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틀니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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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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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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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우편, 팩스
○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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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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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51-600-4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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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,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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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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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