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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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생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- 첫째아: 30만원 일시금
- 둘째아: 60만원 (매월, 20만원 × 3회)
- 셋째아 이상: 300만원 (매월, 30만원 × 10회)
* 단 지원기간 중 전출· 재전입시 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2025.9.30.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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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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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인구관리시책지원신청서(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),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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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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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행복과/051-600-4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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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,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, 제1항),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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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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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