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장려금 지급
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 및 효 문화 확산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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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
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 -
지원 대상
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
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
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-
신청 기한
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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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 신청
○ 신청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
○ 접수시기: 매년 9월 중순 ~ 10월 초
○ 지급시기: 매년 10월 말 지급
○ 지급방법: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-
구비 서류
○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
○ 신청인 통장 사본
○ 가족관계확인서류(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, 제출제외)
-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정보) 또는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정보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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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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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,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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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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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