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양로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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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
- 70만원 / 연 2회 -
지원 대상
○ 양로시설 입소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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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별도 신청절차 없음(설/추석 명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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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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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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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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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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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,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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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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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