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-
지원 내용
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-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-
신청 기한
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-
구비 서류
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-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