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기요양등급 외 A,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,

    ○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,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:2~3월 / 하반기:8~9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(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)

    2. 증빙서류 [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]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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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