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강동구에 거주하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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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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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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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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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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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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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5-57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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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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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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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4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