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현물
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(경로당)
-
지원 내용
○ 명절맞이 경로당 위문금(위문품) 지원
- 10만원 상당 / 연 2회 -
지원 대상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동구
-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2-3425-5717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