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
   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
    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
    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
   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
    - 1)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)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)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147-272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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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