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,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
지원 내용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 -
지원 대상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-
신청 기한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-
신청 방법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-
문의처
주택관리과/02-2147-2979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