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여, 관내 공동주택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    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    - 지원항목 : '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'에 의거, 주도로 보수, 하수도 유지보수,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
    - 지원기준 :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    - 지원금액 : '지원 조례' [별표]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,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(매년 1월~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관리과/02-2147-29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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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