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송파구)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
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

    ○ 수급자/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 일반/수급자/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(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사용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정 수리업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공통서류: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, 장애인증명서
    - 해당자: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주민장애인복지과/0221475007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