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(송파구)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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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.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
- 신청기간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- 지원금액 : 50만원
- 지원형태 :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-
지원 대상
○ 보훈처에 등록된 6.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
-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, 유족(1명)이 신청가능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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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참전유공자증, 유족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, 유족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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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송파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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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147-26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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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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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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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