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송파구)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6.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
    - 신청기간 :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
    - 지원금액 : 50만원
    - 지원형태 :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처에 등록된 6.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
    -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, 유족(1명)이 신청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구청(복지정책과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서(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), 참전유공자증, 유족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, 유족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147-26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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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